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홈 › 질문 모음

Q&A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질문 모음

질문마다 한 편씩 답했습니다.

합의 의미형사사건에서 합의는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경찰 수사,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 법원의 형 결정에 각각 어떻게 반영되는지 죄의 종류와 절차 단계별로…

→
죄의 구분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차이를 형법 조문의 예…

→
피해자 접촉피해자 연락처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수사기관이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는 이유와 직접 수소문하면 안 되는 까닭, 수사 중⁠·송치 뒤⁠·기소 뒤 단계마다

→
형사조정형사조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조건과 금지 사유,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 자료 처리와…

→
공탁형사공탁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하는 형사공탁의 조건, 공탁소와 공탁서 기재 방식, 피해자에게 알려지는…

→
합의서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형사사건 합의서가 맡는 세 가지 역할과 당사자⁠·사건 특정⁠·피해 회복 내용⁠·처벌에 관한 의사 등 항목별로 적을 내용, 이행을…

→
배상명령배상명령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재판 중 배상신청서 부본을 받은 피고인이 확인할 대상 죄와 배상 범위,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의견을 내는…

→
수원 관할수원 지역 사건의 형사조정⁠·공탁은 어디서 하나요?

수원 지역 형사사건에서 형사조정은 수원지방공소청 또는 사건을 맡은 지청의 위원회, 형사공탁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

→

합의⁠·조정⁠·공탁에 관해 더 알아 둘 질문

형사조정은 피의자 쪽에서 먼저 요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회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하지만, 당사자 어느 쪽의 신청으로도 시작될 수 있고 검사가 스스로 회부하기도 합니다. 신청할 때는 피해를 어떻게 회복하려는지 계획을 함께 적어 두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조정 자리에 보험사 직원이나 가족이 함께 나올 수 있나요?

조정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위원회가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배상 재원을 함께 대는 사람이 있다면 미리 참여 신청을 해 두세요.

조정 도중 고소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위조된 증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이 드러나 혐의 자체가 없다는 점이 뚜렷해지면, 위원회는 그 자리에서 조정을 접고 기록을 맡은 검사에게 되돌립니다. 화해를 이어 갈 바탕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상해 사건에서 받은 처벌불원서는 어떤 쓰임이 있나요?

상해죄에는 피해자 의사로 공소를 막는 조항이 없어 사건 자체를 끝내지는 못합니다. 대신 범행 뒤의 정황으로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므로 받은 날짜와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둡니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가 용서하면 끝나지 않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 뜻에 반해 기소할 수 없게 하던 규정이 2023년 7월 지워져, 지금은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한 고소만 취소해도 되나요?

친고죄에서는 공범 가운데 한 명에게 한 고소나 그 취소가 나머지 공범에게도 미칩니다. 한 사람만 골라 거두는 결과는 생기지 않으니 합의서에 이 점을 적어 두는 편이 혼선을 줄입니다.

형사공탁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요?

피해자로 지정된 사람이 회수에 동의하거나 받지 않겠다고 공탁소에 알린 때, 그리고 그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가 아닌 불기소 결정이 나온 때입니다. 그 밖의 이유로는 되찾지 못합니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으러 갈 때 무엇을 내야 하나요?

공탁서에 피해자 이름 대신 사건 정보가 적혀 있으니, 그 사건의 피해자가 바로 본인이라는 점을 밝히는 확인서를 법원이나 공소청에서 떼어 가야 합니다. 이 확인서에 사건번호, 공탁번호와 함께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갑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재판 어느 때까지 들어올 수 있나요?

1심이나 2심에서 변론이 끝날 때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항소심 도중에 신청서 부본을 받는 일도 있으니 기일마다 서류를 확인하세요.

배상명령 대상이 아닌 죄라도 합의한 금액이면 배상명령이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에 합의했다면 대상 죄가 아니어도 법원은 그 금액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배상명령은 상소심에서 무죄가 되어도 저절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배상신청이 각하되면 피해자가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된 재판에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고,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낼 수도 없습니다. 이후 남은 다툼은 민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제43조 제3항⁠·제45조 제2항, 형법 제51조⁠·제257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삭제 2023. 7. 11.), 형사소송법 제233조, 공탁법 제5조의2 제4항⁠·제9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제26조 제1항⁠·제32조 제4항 · 제33조 제3항 — 확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