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합의가 경찰 수사,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 법원의 형 결정에 각각 어떻게 반영되는지 죄의 종류와 절차 단계별로…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차이를 형법 조문의 예…
수사기관이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는 이유와 직접 수소문하면 안 되는 까닭, 수사 중·송치 뒤·기소 뒤 단계마다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조건과 금지 사유,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 자료 처리와…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하는 형사공탁의 조건, 공탁소와 공탁서 기재 방식, 피해자에게 알려지는…
형사사건 합의서가 맡는 세 가지 역할과 당사자·사건 특정·피해 회복 내용·처벌에 관한 의사 등 항목별로 적을 내용, 이행을…
형사재판 중 배상신청서 부본을 받은 피고인이 확인할 대상 죄와 배상 범위,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의견을 내는…
수원 지역 형사사건에서 형사조정은 수원지방공소청 또는 사건을 맡은 지청의 위원회, 형사공탁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
합의·조정·공탁에 관해 더 알아 둘 질문
형사조정은 피의자 쪽에서 먼저 요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회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하지만, 당사자 어느 쪽의 신청으로도 시작될 수 있고 검사가 스스로 회부하기도 합니다. 신청할 때는 피해를 어떻게 회복하려는지 계획을 함께 적어 두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조정 자리에 보험사 직원이나 가족이 함께 나올 수 있나요?
조정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위원회가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배상 재원을 함께 대는 사람이 있다면 미리 참여 신청을 해 두세요.
조정 도중 고소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위조된 증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이 드러나 혐의 자체가 없다는 점이 뚜렷해지면, 위원회는 그 자리에서 조정을 접고 기록을 맡은 검사에게 되돌립니다. 화해를 이어 갈 바탕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상해 사건에서 받은 처벌불원서는 어떤 쓰임이 있나요?
상해죄에는 피해자 의사로 공소를 막는 조항이 없어 사건 자체를 끝내지는 못합니다. 대신 범행 뒤의 정황으로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므로 받은 날짜와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둡니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가 용서하면 끝나지 않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 뜻에 반해 기소할 수 없게 하던 규정이 2023년 7월 지워져, 지금은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한 고소만 취소해도 되나요?
친고죄에서는 공범 가운데 한 명에게 한 고소나 그 취소가 나머지 공범에게도 미칩니다. 한 사람만 골라 거두는 결과는 생기지 않으니 합의서에 이 점을 적어 두는 편이 혼선을 줄입니다.
형사공탁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요?
피해자로 지정된 사람이 회수에 동의하거나 받지 않겠다고 공탁소에 알린 때, 그리고 그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가 아닌 불기소 결정이 나온 때입니다. 그 밖의 이유로는 되찾지 못합니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으러 갈 때 무엇을 내야 하나요?
공탁서에 피해자 이름 대신 사건 정보가 적혀 있으니, 그 사건의 피해자가 바로 본인이라는 점을 밝히는 확인서를 법원이나 공소청에서 떼어 가야 합니다. 이 확인서에 사건번호, 공탁번호와 함께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갑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재판 어느 때까지 들어올 수 있나요?
1심이나 2심에서 변론이 끝날 때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항소심 도중에 신청서 부본을 받는 일도 있으니 기일마다 서류를 확인하세요.
배상명령 대상이 아닌 죄라도 합의한 금액이면 배상명령이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에 합의했다면 대상 죄가 아니어도 법원은 그 금액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배상명령은 상소심에서 무죄가 되어도 저절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배상신청이 각하되면 피해자가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된 재판에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고,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낼 수도 없습니다. 이후 남은 다툼은 민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제43조 제3항·제45조 제2항, 형법 제51조·제257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삭제 2023. 7. 11.), 형사소송법 제233조, 공탁법 제5조의2 제4항·제9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제26조 제1항·제32조 제4항 · 제33조 제3항 — 확인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