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라는 질문에는 한 줄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이 질문을 품은 분들이 먼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합의가 결과에 닿는 통로가 죄의 종류와 절차 단계에 따라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합의가 사건 자체를 끝내고, 어떤 사건에서는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이 문서는 그 차이를 두 갈래로 나누고, 단계별로 어느 기관에 무엇이 전달되는지 정리합니다.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 경우: 피해자 의사가 소추 조건인 죄
형법은 일부 죄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공소 제기의 조건으로 삼습니다. 폭행(제260조 제3항), 협박(제283조 제3항), 명예훼손(제307조, 제312조 제2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명확히 표시하면 기소가 막히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제311조, 제312조 제1항)이나 비밀침해(제318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이런 죄에서 합의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고소 취소로 이어지면, 기소 전에는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는 사유가 되고(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 기소된 뒤라면 재판부가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공소기각으로 사건을 끝냅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제7호). 다만 이 효과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생기고, 한 번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 희망을 거둔 피해자는 같은 사건에서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두 죄의 구분과 예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를 비교한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합의가 판단 자료가 되는 경우: 그 밖의 죄
상해(형법 제257조)나 특수폭행(제261조)처럼 피해자의 의사가 소추 조건이 아닌 죄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 기소 판단: 공소청 검사는 형법 제51조가 열거한 사정을 헤아려 기소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살펴질 수 있어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자료가 됩니다.
- 형의 결정: 법원도 형을 정할 때 같은 제51조를 참작하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3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료가 된다'와 '결과가 정해진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의 정도, 이전 전력 같은 사정이 함께 저울에 오르므로, 합의만으로 기소유예나 감경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죄가 함께 문제 될 때
다툼 중에 상대를 밀치고 휴대전화까지 부쉈다면 폭행(제260조)과 재물손괴(제366조)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처벌불원 의사로 소추가 막히지만 재물손괴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같은 합의서에 처벌불원이 적혀 있어도 손괴 부분은 수사와 재판이 이어집니다. 출석요구 안내나 공소장에 죄명이 몇 개 적혀 있는지 먼저 세어 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절차 단계마다 합의 사실이 전달되는 곳
| 단계 | 합의 사실을 알리는 곳 | 반영되는 방식 |
|---|---|---|
| 경찰 수사 중 | 담당 사법경찰관 | 반의사불벌죄·친고죄라면 불송치(공소권없음)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밖의 죄는 수사 기록에 담김 |
| 송치 뒤 기소 전 | 사건을 맡은 공소청 검사 | 공소권없음 또는 기소유예 판단의 자료 |
| 기소 뒤 제1심 | 재판부 | 공소기각 판결 또는 양형 자료 |
| 제1심 선고 뒤 | 항소심 재판부 | 처벌불원의 소추 효과는 없고 양형 자료로만 |
공소청은 고소장을 받으면 수사기관에 내도록 안내하고 돌려보내거나 넘기지만, 고소 취소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적힌 서면은 접수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9조 제3항).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단계의 기관에 서면을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합의가 결과로 이어지려면 지켜야 할 원칙
합의는 피해자가 스스로 원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답이 없는데도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방식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이유 없이 만남을 밀어붙이거나 위력을 쓰는 행위에는 따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4항). 연락은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처럼 정해진 경로를 거치고, 피해자가 거절하면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무엇을 약속했는지 서면으로 남겨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항목을 적어야 하는지는 합의서 항목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단계라면 내 사건의 죄명이 두 갈래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 두면 상담이 한결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한 명과만 합의해도 되나요?
A. 처벌에 관한 의사와 피해 회복은 피해자마다 따로 따져집니다. 한 사람과 합의했다고 해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부분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별로 어떤 상태인지 나눠 기록해 두세요.
Q. 합의 사실을 알렸는데도 기소될 수 있나요?
A.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공소를 제기할지는 공소청 검사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하며, 합의는 그 판단에 쓰이는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리
합의는 죄의 종류에 따라 사건을 끝내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의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정해진 경로가 전제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안내의 나머지 질문은 합의·피해 회복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51조·제53조·제257조·제260조 제3항·제261조·제283조 제3항·제307조·제311조·제312조·제318조·제366조,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47조·제327조 제6호·제7호,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9조 제3항·제115조 제3항 제4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4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2026-10-20 내려받음)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