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합의
- 피의자·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 배상과 처벌에 관한 뜻을 정리해 맺는 약속입니다. 합의가 있어도 모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죄의 종류에 따라 효과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관련 문서
- 처벌불원 의사표시
-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피해자의 뜻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히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내는 경우가 많고, 처벌을 원하던 뜻을 한 번 거두면 나중에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단순폭행·협박·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이 있습니다. 기소된 뒤라도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나오면 공소기각 판결로 마무리됩니다. 관련 문서
-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모욕죄가 대표적입니다. 고소가 취소되면 재판 도중이라도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관련 문서
- 고소기간
- 친고죄의 고소는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안에만 낼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의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이 사라진 날부터 셉니다.
- 고소 취소 시한
- 고소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은 1심 판결 선고 직전이며, 한 번 거둔 고소는 같은 사건에서 되살릴 수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 연락처를 모를 때
-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합의를 원하면 담당 수사관이나 공소청을 통해 피해자에게 의사를 전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관련 문서
- 형사조정 회부
-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의 사건을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넘기는 것입니다.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목적입니다. 관련 문서
- 회부 제외 사유
-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을 때, 공소시효가 곧 끝날 때, 불기소 사유가 명백할 때는 조정에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은 넘길 수 있습니다.
- 형사조정위원회
-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설치된 조정 기구로, 2명 이상의 위원이 당사자 사이에서 화해를 돕습니다. 수원 본원 관할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위원회에서, 지원 관할 사건은 그 지원과 짝을 이루는 지청 위원회에서 조정이 진행됩니다. 관련 문서
- 조정 성립 서면
- 조정이 이루어지면 위원회가 그 결과를 문서로 남기고 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보냅니다. 검사는 처분을 정할 때 이 결과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 불성립의 효과
- 조정이 결렬되었다고 해서 검사가 그 사실을 피의자에게 나쁘게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에 응했다가 금액이 맞지 않아 끝나더라도 그 자체가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 형사공탁
-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돈을 맡기는 변제공탁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서 합니다. 관련 문서
- 피해자 특정 명칭
- 형사공탁서의 받는 사람 칸에는 피해자의 실명 대신 재판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사건명, 그리고 수사·재판 서류에서 피해자를 가리킨 호칭을 적습니다.
- 공탁 공고
- 피해자에게 하나하나 알리는 대신 공탁관이 공탁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식입니다. 돈을 찾으러 온 사람이 피해자 본인인지는 법원이나 공소청이 내준 증명서로 가립니다.
- 합의서
- 합의 금액, 지급 방법, 처벌불원 여부, 민사상 청구 포기 범위 등을 적은 문서입니다. 처벌불원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형사 절차에서 갖는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관련 문서
- 피해 회복과 양형
- 형을 정할 때 법원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합니다. 배상, 공탁, 합의 노력은 이 정황으로 평가되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 배상명령
- 상해, 절도, 사기 등 일정한 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가 대상입니다. 관련 문서
- 배상신청 시한
- 배상 신청은 사건이 1심이든 항소심이든 변론을 마치기 전이라면 그 재판부에 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 합의금의 배상명령
-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도 법원이 배상명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죄명이 아닌 사건에서도 가능합니다.
-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 피해자가 누구이고 어디 사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 얼마가 피해인지 정해지지 않았을 때, 피고인이 어디까지 책임질지 뚜렷하지 않을 때는 배상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 배상신청의 효력
-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이미 법원에 걸려 있다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조정이 성립한 사건에서 검토되는 처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형사합의 등 조문 원문: 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