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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용어 사전

형사합의 · 처벌불원 의사표시 · 반의사불벌죄 · 친고죄 · 고소기간 외 18개

형사합의
피의자⁠·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 배상과 처벌에 관한 뜻을 정리해 맺는 약속입니다. 합의가 있어도 모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죄의 종류에 따라 효과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관련 문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피해자의 뜻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히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내는 경우가 많고, 처벌을 원하던 뜻을 한 번 거두면 나중에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단순폭행⁠·협박⁠·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이 있습니다. 기소된 뒤라도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나오면 공소기각 판결로 마무리됩니다. 관련 문서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모욕죄가 대표적입니다. 고소가 취소되면 재판 도중이라도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관련 문서
고소기간
친고죄의 고소는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안에만 낼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의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이 사라진 날부터 셉니다.
고소 취소 시한
고소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은 1심 판결 선고 직전이며, 한 번 거둔 고소는 같은 사건에서 되살릴 수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연락처를 모를 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합의를 원하면 담당 수사관이나 공소청을 통해 피해자에게 의사를 전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관련 문서
형사조정 회부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의 사건을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넘기는 것입니다.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목적입니다. 관련 문서
회부 제외 사유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을 때, 공소시효가 곧 끝날 때, 불기소 사유가 명백할 때는 조정에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은 넘길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설치된 조정 기구로, 2명 이상의 위원이 당사자 사이에서 화해를 돕습니다. 수원 본원 관할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위원회에서, 지원 관할 사건은 그 지원과 짝을 이루는 지청 위원회에서 조정이 진행됩니다. 관련 문서
조정 성립 서면
조정이 이루어지면 위원회가 그 결과를 문서로 남기고 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보냅니다. 검사는 처분을 정할 때 이 결과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불성립의 효과
조정이 결렬되었다고 해서 검사가 그 사실을 피의자에게 나쁘게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에 응했다가 금액이 맞지 않아 끝나더라도 그 자체가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공탁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돈을 맡기는 변제공탁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서 합니다. 관련 문서
피해자 특정 명칭
형사공탁서의 받는 사람 칸에는 피해자의 실명 대신 재판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사건명, 그리고 수사⁠·재판 서류에서 피해자를 가리킨 호칭을 적습니다.
공탁 공고
피해자에게 하나하나 알리는 대신 공탁관이 공탁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식입니다. 돈을 찾으러 온 사람이 피해자 본인인지는 법원이나 공소청이 내준 증명서로 가립니다.
합의서
합의 금액, 지급 방법, 처벌불원 여부, 민사상 청구 포기 범위 등을 적은 문서입니다. 처벌불원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형사 절차에서 갖는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관련 문서
피해 회복과 양형
형을 정할 때 법원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합니다. 배상, 공탁, 합의 노력은 이 정황으로 평가되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배상명령
상해, 절도, 사기 등 일정한 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가 대상입니다. 관련 문서
배상신청 시한
배상 신청은 사건이 1심이든 항소심이든 변론을 마치기 전이라면 그 재판부에 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합의금의 배상명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도 법원이 배상명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죄명이 아닌 사건에서도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누구이고 어디 사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 얼마가 피해인지 정해지지 않았을 때, 피고인이 어디까지 책임질지 뚜렷하지 않을 때는 배상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배상신청의 효력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이미 법원에 걸려 있다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조정이 성립한 사건에서 검토되는 처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형사합의 등 조문 원문: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