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은 사건이 재판으로 가기 전에, 제3자가 마련한 자리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이야기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 가운데 형사조정을 '합의를 대신 받아 주는 곳'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형사조정위원회는 화해를 돕는 역할을 할 뿐 결론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6장의 조문 순서대로 절차를 따라갑니다.
회부: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형사조정에 사건을 보내는 사람은 공소청 검사입니다. 검사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면, 아직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은 사건을 피의자·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스스로 판단해 형사조정에 넘길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그래서 경찰이 수사하는 단계에서는 이 절차가 시작되지 않고, 사건이 송치되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검토됩니다.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므로, 내 사건이 대상인지는 담당 검사의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이 직접 정한 회부 금지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같은 조 제2항).
-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기소유예 사유는 제외)
회부를 신청할 때는 왜 조정이 필요한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짧게 적어 내면 검사가 판단하기 쉽습니다. 신청했다고 언제나 회부되는 것은 아니며, 회부되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의 노력은 다른 경로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이라면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형사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나요
형사조정위원회는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둡니다(제42조 제1항). 위원회마다 위원이 2명 이상 있고, 위원은 법률 지식 같은 전문성과 덕망을 기준으로 해당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합니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 위원에게는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종사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업무 중 알게 된 사생활 비밀의 누설, 수수료 명목의 금품 요구가 금지됩니다(제46조, 제38조~제40조).
진행 순서
- 절차 시작: 사건이 회부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합니다(제43조 제2항).
- 자료 확보: 위원회는 회부한 검사에게 당사자 제출 서류, 수사서류, 증거물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사생활·명예 침해의 우려나 수사 비밀 유지의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1항·제2항). 당사자도 자기 주장에 관한 자료를 낼 수 있으며, 그 자료를 상대방에게 보여 주려면 제출자나 진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 조정기일: 위원회는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하면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제43조 제1항·제3항). 기일마다 과정이 서면으로 남습니다(제45조 제1항).
- 종료: 조정이 성립하면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증거 위조나 거짓 진술 등으로 혐의가 없음이 명백해지면 조정을 멈추고 사건을 담당 검사에게 돌려보냅니다(제45조 제1항·제2항). 절차가 끝나면 서면을 붙여 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보냅니다(같은 조 제3항).
조정 결과는 기소 판단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검사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형사조정 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정이 깨졌다는 사실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제45조 제4항). 공소청사건사무규칙도 검사가 결과를 반영해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거나 형법 제51조의 사유로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04조의2 제4항). 다만 조정이 성립했다고 기소가 당연히 면해지는 것은 아니고,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사건이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조정기일 전에 준비할 것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한 장짜리 메모
- 피해 회복 방안: 지급 방식과 일정, 사과의 방법,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 위원회에 낼 자료와 상대방에게 보여 주어도 되는 자료의 구분
조정은 피해자가 응할 때 열리는 자리입니다. 기일 밖에서 피해자에게 따로 연락해 결론을 서두르게 하는 것은 절차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조정이 성립해 문서를 만들 때 확인할 항목은 합의서에 적을 항목을, 수원 지역에서 어느 위원회가 맡는지는 수원 지역 조정·공탁 장소 안내를 참고하세요.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준비한다면 회부 통지를 받은 날짜와 담당 검사실의 안내 내용을 함께 가져가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불리해지나요?
A. 법은 불성립이라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4항).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무거워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Q. 형사조정위원은 어떤 사람이 맡나요?
A. 위촉은 각 지방공소청과 지청의 장이 하고, 형사조정에 필요한 전문성과 덕망이 기준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 제3항·제4항).
정리
형사조정은 공소청 검사의 회부로 시작해 위원회의 기일을 거치고, 결과 서면이 다시 검사에게 돌아가는 절차입니다. 이 흐름의 앞뒤에 놓인 질문은 첫 화면의 여덟 질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8조~제46조(제41조·제42조·제45조 제4항은 2026-08-04 개정),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04조의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송치 결정 통지), 형법 제51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2026-10-20 내려받음)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