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경찰 수사 중 — 죄의 종류부터 확인
합의를 생각하기 전에 내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인지, 친고죄인지, 둘 다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그에 따라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 효과를 갖는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정도에 그치는지가 갈립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압박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을 거치는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폭행이라도 위험한 물건을 썼다면 특수폭행이 되어 처벌불원의 효과가 달라지므로 죄명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기한
- 친고죄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고소인 쪽 사정이지만 사건의 출발점을 가늠하는 데 필요합니다.
- 준비
- 출석요구 안내에 적힌 죄명, 피해 내용을 금액으로 정리한 메모, 진료비·수리비 영수증
- 02송치 뒤 — 수원지방공소청의 형사조정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수원지방공소청이나 사건을 맡은 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때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형사조정위원회에 사건이 넘어갑니다. 수원 본원 관할(수원·오산·용인·화성)은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 관할은 각 지청 위원회가 기준입니다. 조정 회부는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전에 피해 금액을 계산해 두면 기일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기한
- 조정은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준비
- 조정 신청 의사, 제시할 수 있는 배상 금액과 지급 일정, 사과 내용 정리
- 03조정기일 — 위원회에서 이야기하기
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화해와 피해 회복을 돕고, 기일마다 과정을 문서로 남깁니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결과 문서가 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전달됩니다. 금액이 맞지 않아 끝나도 그 사정만으로 불리하게 다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조정 안내문과 제시 금액의 근거를 함께 정리해 두면 됩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면 조정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절차에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 기한
- 안내받은 조정기일. 출석이 어려우면 안내문에 적힌 방법으로 미리 알립니다.
- 준비
- 합의서 초안(처벌불원 문구 포함 여부), 지급 증빙을 남길 계좌
- 04공소청 검사의 처분
조정 결과와 피해 회복 정도는 검사의 처분에 참작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그 밖의 죄라도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나 해당 지원으로 넘어갑니다.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으므로, 처분 뒤에도 피해자 측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 기한
- 처분이 나오면 고소인에게 7일 안에 서면 통지가 갑니다.
- 준비
- 조정 성립 서면 사본, 배상 완료 영수증
- 05재판 중 — 형사공탁과 처벌불원
피해자 인적사항을 끝내 알 수 없으면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합니다. 1심이 수원지방법원 본원이라면 그 소재지, 지원이라면 해당 지원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처벌불원 의사나 고소 취소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나오면 해당 죄는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공탁서 사본과 공탁 사실을 적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기한
- 처벌불원·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탁은 선고 전에 마쳐야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준비
- 공소장 부본(사건번호·피해자 지칭 확인), 공탁금, 공탁서 사본 제출 계획
- 06배상명령과 판결
피해자가 배상신청을 하면 법원은 유죄판결과 함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부본을 받으면 피해 금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대조해 의견을 냅니다. 합의가 끝난 금액이 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알립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지급 계획을 미리 세워 둡니다.
- 기한
-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때까지
- 준비
- 배상신청서 부본, 이미 지급한 합의금·공탁금 증빙, 피해 금액에 대한 반박 자료
합의와 피해 회복, 단계 사이의 창구
조정을 기대하기 전 — 회부되지 않는 사건
형사조정은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의 사건만 대상이고, 그 안에서도 회부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도주나 증거인멸이 걱정되는 피의자, 공소시효가 곧 끝나는 사건, 애초 불기소로 끝날 것이 분명한 사건을 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기소유예에 해당할 만한 사건은 조정에 넘어갈 수 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조정 신청 의사를 공소청에 미리 밝혀 둡니다.
수원 본원과 지원 — 서류를 내는 곳
사건이 수원·오산·용인·화성에서 생겼다면 기소는 수원지방공소청이, 재판은 같은 이름의 지방법원 본원이 담당하고,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쪽은 같은 이름의 지청과 지원이 대응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제출하는 시점에 기록을 쥐고 있는 쪽으로 보내야 해서, 공소 제기 전이면 경찰이나 공소청, 그 뒤라면 담당 재판부가 받는 곳입니다.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는 마지막으로 받은 통지서의 기관 이름으로 판단합니다.
공탁을 할 때 — 피해자 이름 없이 쓰는 칸
피해자 이름과 주소를 몰라도 공탁서를 쓸 수 있도록, 받을 사람 칸에는 재판 중인 법원과 사건의 번호·이름, 그리고 공소장이나 조서가 피해자를 부르는 호칭을 옮겨 적습니다. 피해자에게 개별 우편이 가는 대신 공탁관의 인터넷 공고가 통지를 대신하고, 피해자 본인임은 법원이나 공소청이 사건번호와 공탁번호를 적어 발급한 증명서로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배상을 신청했다면 — 각하되는 경우
배상신청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날이라면 서면 없이 구두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그 취지는 공판조서에 적힙니다.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이미 걸려 있으면 배상신청은 할 수 없고, 얼마를 잃었는지가 숫자로 정리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어디까지 책임질지 불분명한 사건이라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합의가 이뤄졌다면 — 공판조서에 남기는 화해
1심이나 2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돈 문제에 합의했다면, 두 사람이 함께 공판기일에 나와 그 합의를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남은 합의는 민사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힘을 가지므로 따로 소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3자가 지급을 보증한다면 그 사람도 같은 신청에 이름을 올립니다. 변론이 종결된 뒤에는 이 신청을 낼 수 없으니 합의서가 나오면 바로 다음 기일에 맞춥니다.
판결에 배상명령이 붙었다면 — 불복의 범위
유죄판결에 상소하면 배상명령도 함께 상급심으로 올라갑니다. 유죄 부분은 받아들이고 배상명령만 다투려면 상소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따로 냅니다. 상급심이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결론을 바꾸면 원심의 배상명령은 취소되지만, 합의된 금액을 그대로 명한 배상명령은 이 규칙에서 빠집니다. 피해자 쪽은 각하된 배상신청을 똑같이 되풀이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옮겨 가므로, 각하 결정 뒤에는 민사 절차의 연락이 올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둡니다.
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공탁법 제5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제32조·제33조 · 제36조,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절차 안내
피해 회복 절차는 피해자 쪽 의사에 따라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아래는 법에 정해진 통로만 적었으니 실제 진행은 공소청과 법원의 안내로 확인하세요.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입건
- 구속/불구속
- 사건 송치(경찰 → 공소청)
- 기소·불기소 판단(공소청 검사)
- 재판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대질조사
- 범죄 입증 및 재판회부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