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이나 형사공탁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가 바로 다음 질문이 됩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 가운데는 사는 곳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두 절차 모두 기준은 주소가 아니라 사건이 지금 어느 기관에 있는지입니다. 이 문서는 수원 지역 사건을 예로 그 기준을 정리합니다. 공탁소나 조정실의 층수와 전화번호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나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범죄가 일어난 곳과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모두 관할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수원에 살아도 다른 지역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그 지역의 기관이 맡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공소청과 지청이 맡는 구역도 법원·지원이 맡는 구역과 같게 정해져 있습니다(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그래서 장소를 묻기 전에 손에 든 서류부터 봅니다. 출석요구 안내, 처분 통지, 공소장 부본에 적힌 기관 이름과 사건번호가 곧 가야 할 곳을 알려 줍니다.
형사조정: 수원지방공소청 또는 사건을 맡은 지청
형사조정위원회는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둡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 제1항). 사건을 회부하는 사람은 그 사건을 맡은 공소청 검사이므로(제41조 제1항), 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공소청 또는 사건을 맡은 지청의 위원회가 조정 자리가 됩니다. 조정기일의 날짜와 장소는 회부 뒤에 받는 안내를 따릅니다.
위원회가 어느 청사에 있든, 그 자리는 수사나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라 화해를 돕는 곳입니다. 안내받은 날짜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안내문에 적힌 방법으로 미리 사정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직접 일정을 묻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수원 지역 사건이라도 모두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형사공탁: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
형사공탁은 그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제1심이라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방법원 본원이나 해당 지원이 기준이 되고, 공탁 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처리합니다(제2조 제1항).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기준이 되는 법원도 바뀝니다. 단독판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합의부 판결에 대한 항소는 고등법원이 맡으므로(형사소송법 제357조), 수원 지역 사건은 그때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나 수원고등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공탁 창구의 위치와 운영 안내는 수원지방법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항소심에서는 사건번호도 새로 붙습니다. 공탁서에는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를 적어야 하므로, 제1심 서류의 번호를 그대로 옮기지 말고 항소심에서 받은 서류의 번호를 확인합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새 사건번호부터 메모해 두세요.
지역별로 정리하면
| 제1심 법원 | 관할 지역 | 형사조정위원회 | 형사공탁 기준 |
|---|---|---|---|
| 수원지방법원 본원 | 수원·오산·용인·화성 | 수원지방공소청 | 본원 소재지 공탁소 |
| 성남지원 | 성남·하남·광주시 |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 성남지원 소재지 공탁소 |
| 여주지원 | 이천·여주·양평 |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 | 여주지원 소재지 공탁소 |
| 평택지원 | 평택·안성 |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 평택지원 소재지 공탁소 |
| 안산지원 | 안산·광명·시흥 |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 안산지원 소재지 공탁소 |
| 안양지원 | 안양·과천·의왕·군포 |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 | 안양지원 소재지 공탁소 |
표의 관할 지역은 범죄지나 주소가 그 지역에 있을 때를 말하며, 실제로 어느 곳이 사건을 맡았는지는 받은 서류의 기관명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가기 전에 챙길 것
- 형사조정: 회부 안내 내용, 사건 경위 메모, 피해 회복 방안. 조정의 순서는 형사조정 절차 문서에 있습니다.
- 형사공탁: 공소장 부본의 사건번호와 피해자 표시. 공탁서에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법원·사건번호·사건명과 피해자를 특정하는 명칭을 적기 때문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2항). 공탁금 회수가 제한된다는 점은 형사공탁의 조건 문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조정 자리든 공탁소든 피해자를 직접 만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기관이 정한 절차 밖에서 피해자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는 것이 두 절차 모두의 전제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서류에 적힌 기관명과 사건번호를 위 표 옆에 적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