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업무 분야
피해자의 뜻이 공소를 막는 죄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데 그치는 죄로 공식 업무 분야를 가르고, 갈래마다 피해 회복의 순서를 붙였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자료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분을 위한 출석 문서·이전 진술 안내입니다.
피해 회복의 무게가 분야마다 다른 까닭
공식 홈페이지의 형사 업무 여덟 갈래를 합의·형사조정·형사공탁이라는 눈으로 나누어 보면, 피해자의 뜻이 사건을 멈추는 죄와 형을 정할 때 참고 자료에 그치는 죄가 섞여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먼저 알아야 언제 무엇을 준비할지가 정해집니다.
폭행·협박과 상해
단순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 쪽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 나오는 순간 공소의 문이 닫히는 죄입니다. 같은 다툼이라도 다친 사람이 생겨 상해가 되면 이런 조항이 없어, 피해를 되돌리려는 노력은 형량을 가늠할 때 저울에 올라가는 범행 뒤 사정 하나로 남습니다.
명예훼손·모욕
모욕은 피해자의 고소라는 출입증이 있어야 법정에 갈 수 있는 죄이고, 그 출입증은 1심 선고가 나기 전에만 거둬들일 수 있으며 한 번 거둔 뒤엔 다시 내밀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 쪽은 처벌 거부 의사가 공소를 가로막는 구조라, 같은 말싸움에서 비롯됐어도 두 죄의 합의 문구는 다르게 씁니다.
사기·횡령/배임과 절도·재물손괴
돈이나 물건이 얽힌 이 네 가지는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아도 형사 법정에서 곧바로 배상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죄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 피해자 이름과 주소를 끝내 모른다면, 그 재판이 열리는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회복금을 맡겨 두는 길이 생깁니다.
스토킹·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스토킹범죄의 처벌불원 조항은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지워졌고,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에는 처음부터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합의가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므로 피해자 보호와 회복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군형사
군인 신분이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경우가 있으나, 성폭력범죄처럼 법이 따로 떼어 둔 죄는 일반 법원에서 다룹니다. 재판권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받은 통지서의 기관 이름으로 먼저 가려 둡니다.
수원에서 조정과 공탁이 이루어지는 자리
기소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단계라면,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고 본 검사가 한쪽의 요청을 받거나 스스로 판단해 사건을 조정 절차에 맡길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조정위원들은 공소청 본청과 각 지청에 꾸려지므로, 수원 권역이라면 수원 본청 또는 사건을 맡은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가운데 한 지청이 조정 장소입니다(제42조). 재판이 시작된 뒤 피해자 인적사항을 끝내 알 수 없어 공탁을 한다면, 사건이 걸려 있는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가 접수처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 수원지방법원 본원 사건인지 다섯 지원 가운데 한 곳의 사건인지를 공소장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합의서에 들어갈 문장을 분야별로 고르기
폭행·협박이나 명예훼손처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공소를 가로막는 죄라면, 합의서에 그 뜻을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문장으로 적습니다.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라면 고소를 거둔다는 문장이 따로 필요합니다. 상해·절도·사기처럼 피해자의 뜻이 사건을 멈추지 못하는 죄에서는 건넨 금액과 날짜,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적어 형을 정할 때 볼 자료로 냅니다.
형사 법정에서 곧바로 배상을 구하는 길
피해자 쪽은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라면 재판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을 구할 수 있고, 이 신청에는 인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소송촉진법 제26조). 피고인 쪽이라면 이런 신청이 들어왔는지, 이미 일부를 갚았는지를 맞대어 금액을 둘러싼 다툼을 미리 정리합니다.
처벌불원과 고소 취소는 되돌릴 수 없다
고소를 거두는 일은 1심 선고 전에만 가능하고, 거둔 고소를 다시 꺼내 들 수는 없습니다(제232조 제1항·제2항).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거둔 경우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합의서를 쓰는 날에는 피해자가 이 효과를 이해했는지 문서로 확인하고, 합의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건네는지와 처벌불원 서면을 언제 내는지를 같은 날로 맞춥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배상 부분이 확정된 판결문 정본을 가진 피해자는 민사 판결을 따로 받지 않고도 그것으로 압류 같은 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34조). 그 금액만큼은 다른 소송으로 같은 손해를 또 구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인 쪽이라면 형사 합의금과 배상명령 금액이 어떻게 겹치는지를 판결 전에 정리해 둡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형사조정 신청이나 변호인을 통한 연락처럼 기록이 남는 경로를 고르고, 어떤 경로로 몇 번 시도했는지도 날짜와 함께 남겨 양형 자료로 씁니다.
근거: 공식 업무 분야 thr-law.co.kr/crime · 형법 제51조·제257조·제260조 제3항·제283조 제3항·제312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삭제 2023. 7. 11.), 군사법원법 제2조 — 확인 2026-10-27 · 10-28 보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제42조 제1항(2026-08-04 개정), 공탁법 제5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수원지방공소청·5개 지청)·형사소송법 제23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상황별로 찾아보기
피해자와의 합의가 경찰 수사,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 법원의 형 결정에 각각…
자세히 보기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자세히 보기 →연락처를 모를 때수사기관이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는 이유와 직접 수소문하면 안 되는 까닭…
자세히 보기 →형사조정 절차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조건과 금지 사유…
자세히 보기 →형사공탁의 조건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하는 형사공탁의 조건, 공탁소와…
자세히 보기 →합의서에 적을 항목형사사건 합의서가 맡는 세 가지 역할과 당사자·사건 특정·피해 회복 내용·처벌에 관한…
자세히 보기 →배상명령 신청을 받으면형사재판 중 배상신청서 부본을 받은 피고인이 확인할 대상 죄와 배상 범위, 법원이…
자세히 보기 →수원 조정·공탁 장소수원 지역 형사사건에서 형사조정은 수원지방공소청 또는 사건을 맡은 지청의 위원회…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