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COLUMN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합의서 · 작성 2026-10-26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결국 종이 한 장으로 남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합의서를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것은 금액보다 '무엇을 정리했고 무엇을 남겼는지'입니다. 이 문서는 합의서가 맡는 역할을 먼저 짚고, 항목별로 적을 내용과 제출처를 정리합니다. 합의금의 액수나 산정 방식은 다루지 않습니다.

합의서가 맡는 세 가지 역할

  1. 피해 회복 약속의 증거: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2. 처벌에 관한 피해자 의사의 기록: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라면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소의 뜻이 담겼는지가 사건의 결론을 바꿉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제7호).
  3. 양형 자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에서도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제4호).

세 역할이 한 문서에 겹치기 때문에, 한 부분이 모호하면 다른 부분까지 흔들립니다.

항목별로 적을 내용

항목적는 내용확인할 점
당사자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 대리인이 있으면 그 표시피해자 개인정보는 피해자가 동의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건 특정사건번호, 사건 일시와 장소, 죄명단계마다 번호가 달라지므로 아는 번호를 모두
피해 회복 내용지급 방식, 기한, 분할 여부, 사과의 방식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일정인지
이행 확인지급을 마쳤을 때 확인하는 방법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을 어떻게 남길지
처벌에 관한 의사피해자가 고른 문구(처벌불원, 선처 희망, 기재하지 않음 등)피해자가 그 의미를 알고 스스로 정했는지
민사상 청구의 범위이 합의로 정리되는 손해와 남겨 두는 손해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작성일⁠·서명날짜, 서명 또는 날인, 원본 부수각자 원본을 보관하는지

처벌에 관한 문구는 피해자가 정합니다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소추에 관한 효력을 낳고, 한 번 밝히면 같은 사건에서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피해자에게 무거운 선택이므로, 그 문구를 넣을지와 어떤 표현으로 넣을지는 피해자가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피의자 쪽이 미리 써 둔 문안에 서명만 받는 방식이나 서명을 재촉하는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협의는 변호인 등 정해진 경로를 통해 진행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문구는 넣지 않습니다.

피해자 개인정보를 다룰 때

합의서에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적히면 그 문서는 제출과 함께 사건 기록에 남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이름과 사건번호로만 특정하고, 이후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 하도록 적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온라인에 올리는 일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해칠 수 있으므로 하지 않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합의서 초안을 검토받을 때도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행을 확실히 하는 방법

분할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회차별 날짜를 표로 적고, 이행이 늦어질 때 어떻게 할지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소된 뒤라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신청해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이 신청은 변론이 끝나기 전에 공판기일에 출석해 서면으로 해야 하며(같은 조 제3항), 그 공판조서에는 민사소송법의 화해조서 효력 규정이 준용됩니다(같은 조 제5항). 제3자가 지급을 보증하기로 했다면 그 사람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을 수도 있는데(제25조 제2항), 이 절차는 배상명령 신청을 받았을 때의 안내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어디에 내나요

  • 경찰 수사 중: 담당 사법경찰관. 고소 취소도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239조).
  • 송치 뒤 기소 전: 사건을 맡은 공소청.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가 적힌 서면은 공소청에서도 접수합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9조 제3항).
  • 기소 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낸 문서의 사본은 반드시 보관하고, 언제 어디에 냈는지 적어 두세요.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한다면 이 사본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가장 빠른 자료가 됩니다. 합의가 결과에 닿는 경로 전체는 합의의 효과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서에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A. 법령이 정한 공통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위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 있는지, 두 사람이 같은 뜻으로 읽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Q.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날짜가 오기 전에 정해진 경로로 사정을 알리고 일정 조정을 협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판조서에 기재된 합의라면 그 조서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정리

합의서는 피해 회복의 약속,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뜻, 형을 정할 때의 자료를 한꺼번에 담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첫 화면으로 돌아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37조⁠·제239조⁠·제327조 제6호⁠·제7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26-06-02 시행) 제25조 제2항⁠·제36조,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9조 제3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2026-10-20 내려받음) 2026-10-20 확인

함께보면 좋은 글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전화 상담 1668-2027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