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법원에서 배상신청서 부본이 오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형사재판인데 왜 돈 이야기가 나오는지, 민사소송을 따로 당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해 이 문서를 연 분이라면, 배상명령이 형사재판 안에서 피해 배상까지 함께 정하는 절차이고 피고인에게도 의견을 낼 자리가 있다는 점부터 알아 두면 됩니다.
배상명령이란: 형사재판 안에서 정하는 피해 배상
제1심이나 제2심 형사공판에서 법이 정한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상속인 포함)의 신청으로 그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대상이 되는 죄(제25조 제1항) | 내용 |
|---|---|
| 형법상 상해 관련 죄 | 상해(제257조 제1항), 중상해, 특수상해 일부, 상해치사, 폭행치사상(존속 제외) |
| 형법 각 장의 죄 | 과실치사상(제26장), 강간과 추행(제32장, 일부 제외), 절도와 강도(제38장), 사기와 공갈(제39장), 횡령과 배임(제40장), 손괴(제42장) |
| 특별법 |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의 일부 조항 |
| 그 밖 | 위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와 미수범 |
목록에 없는 죄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관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서 부본을 받으면 먼저 볼 것
법원은 서면 신청이 들어오면 지체 없이 부본을 피고인에게 보냅니다. 이때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부분은 가려질 수 있습니다(제28조). 부본에서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 사건번호와 사건명, 신청이 들어간 법원
- 배상의 대상과 내용(무엇에 대한 배상인지)
- 청구 금액과 그 근거로 붙은 증거서류(제26조 제3항·제4항)
피해자는 제1심이나 제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고, 증인으로 출석했다면 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1항·제5항). 같은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가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7항).
의견을 낼 수 있는 지점
법원은 다음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제25조 제3항).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공판절차가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청구 항목 가운데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나누고, 이미 갚았거나 형사공탁한 금액이 있으면 자료를 붙여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항목마다 인정 여부, 다투는 이유, 뒷받침 자료를 한 줄씩 나란히 적으면 재판부가 읽기 쉽습니다. 치료비라면 진료 내역과 사건의 관련성이, 물적 피해라면 수리비나 물건 값의 근거가 살펴지는 부분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이 표를 먼저 만들어 가세요.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해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2항). 신청인도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록을 열람하고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하며 증거를 낼 수 있으니(제30조 제1항), 공판기일 준비에 이 부분을 포함해야 합니다.
선고와 그 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되고, 대상과 금액이 판결 주문에 표시되며, 가집행 선고가 붙을 수 있습니다(제31조).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힌 판결서 정본은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34조 제1항).
- 유죄판결에 상소하면 배상명령도 함께 상소심으로 넘어갑니다(제33조 제1항).
- 유죄판결에는 불복하지 않고 배상명령에만 불복하려면 상소 제기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 상소심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이 되면 원심의 배상명령은 취소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한 배상명령은 이 규정의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3항).
피해자와의 대화는 정해진 경로로
신청서를 받았다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청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신청을 취하할지는 신청인이 배상명령 확정 전까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제26조 제6항). 피해 회복에 관해 이야기할 뜻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전하고, 합의가 되면 공판조서 기재나 합의액 배상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의서 항목을 꼼꼼히 맞춰 두세요.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부본을 받은 날짜와 다음 공판기일을 함께 적어 가면 준비가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배상명령에도 대응해야 하나요?
A.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에만 내려집니다. 다만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다투는 의견과 별도로 배상 범위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을 또 당할 수 있나요?
A.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피해자는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34조 제2항). 인용되지 않은 부분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의 유죄판결과 함께 민사 배상을 정하는 절차이며, 그 절차비용은 따로 부담할 사람을 정한 경우가 아니면 국고가 부담합니다(제35조). 다른 질문은 안내의 첫 화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26-06-02 시행) 제25조~제35조, 형법 제257조·제258조·제258조의2·제259조·제262조 및 제26장·제32장·제38장~제40장·제42장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2026-10-20 내려받음)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