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도,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의 뜻을 공식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이 형사공탁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 가운데 "수사를 받는 지금 공탁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지만, 이 제도는 기소된 뒤에 쓰는 특례입니다. 이 문서는 공탁법 제5조의2를 중심으로 언제, 어디에, 무엇을 적어 내는지 정리합니다.
쓸 수 있는 때: 피고인이고,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이 정한 형사공탁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법령상 피해자의 이름·주소 같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피해자 앞으로 하는 변제공탁입니다. 이 문장에는 두 가지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 피고인일 것: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나 공소청 검토 단계의 피의자는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시기에는 수사기관을 통한 의사 전달이나 형사조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것: 피해자 정보가 보호되어 이름이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위한 제도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적어 내나요
공탁은 그 형사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이 있는 곳의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공탁하려는 사람은 공탁서를 작성해 공탁관에게 내고,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에 납입합니다(제4조).
| 공탁서 항목 | 형사공탁에서 적는 방식 |
|---|---|
| 피공탁자(받을 사람) | 이름·주소를 쓰는 자리에 재판 법원과 사건번호·사건명을 적고, 공소장이나 조서·진술서에 나온 피해자 표시로 사람을 특정 |
| 공탁원인사실 | 피해가 생긴 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 |
| 세부 서식·첨부 서면 | 대법원규칙에 따름(같은 조 제5항) |
공소장 부본에 적힌 사건번호와 피해자 표시를 옮겨 적어야 하므로, 공소장 부본을 미리 확인해 두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어떻게 알려지고, 어떻게 받아 가나요
피해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대신 공탁관이 공탁 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근거 조항, 수령·회수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피해자가 공탁물을 받을 때에는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합니다(같은 조 제4항). 피해자 정보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으면서도 돈이 피해자에게 갈 수 있게 짜인 구조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의견은 검사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한 의견조회서, 또는 서면·전화 등으로 확인하며, 이렇게 낸 의견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
시기도 생각해야 합니다. 같은 규칙은 의견 청취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늦어질 우려가 있으면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선고기일 직전에 서둘러 공탁하기보다 준비가 되는 대로 진행해야 재판부가 피해자의 뜻을 확인할 시간이 생깁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이 이미 선고기일을 통지받았다면 그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한 번 낸 공탁금은 쉽게 되찾을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했다면, 일반 공탁에서 쓰던 회수 사유 가운데 민법 제489조에 따른 회수와 공탁 원인 소멸을 이유로 한 회수는 할 수 없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회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다는 뜻을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 그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
공탁은 피고인이 원할 때 거둘 수 있는 담보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건네는 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공탁의 의미와 한계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피해자의 의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기각으로 이어지는 것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이지 공탁 사실이 아닙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한다고 통고하면 회수 사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공탁이 형을 정할 때 어떻게 고려될지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연락처를 모를 때 함께 쓸 수 있는 다른 경로는 피해자 연락처를 모를 때의 안내에, 수원 지역에서 어느 공탁소를 기준으로 하는지는 수원 조정·공탁 장소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공소장 부본과 사건번호부터 챙겨 상담에 가져가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형사공탁을 할 수 없나요?
A. 공탁법이 정한 형사공탁의 특례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전하거나, 송치 뒤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Q. 공탁한 뒤 피해자가 합의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합의는 공탁과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공탁금을 피해자가 수령할지, 회수에 동의할지를 합의서에 함께 적어 두면 뒤에 혼선이 줄어듭니다.
정리
형사공탁은 기소된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해,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하는 변제공탁입니다. 다른 질문의 답은 안내 첫 화면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공탁법 제4조·제5조의2·제9조·제9조의2,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제327조 제7호,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2026-10-20 내려받음)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