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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기본 질문

합의는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나요?
법으로 정해진 시작 시점은 없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의 효력이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라는 점과 피해자의 치료나 생활이 안정되었는지를 함께 생각해야 하며, 서두르기보다 피해자가 대화를 원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족이 대신 피해자에게 사과하러 가도 되나요?
가족이 찾아가도 피해자가 느끼는 부담은 같습니다. 법은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이라도 그 사건의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친족에게 이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므로, 사과의 뜻은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전하세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경찰 조사는 바로 끝나나요?
반의사불벌죄만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공소권없음 사유가 되어 불송치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혐의가 섞여 있다면 그 부분 수사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형사조정과 법원의 민사 조정은 같은 절차인가요?
다릅니다. 형사조정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둔 위원회가 기소 판단 전에 진행하는 절차이고, 법원의 민사 조정은 근거 법률과 진행 기관이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회수할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피고인 쪽에서 회수할 수 있는 경우도 법에 정한 사유로 좁혀져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공탁서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게 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별로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피해자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같은 피해를 두고 이미 다른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면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절차를 택할지는 피해자가 정하는 부분입니다.

합의가 바꾸는 것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한 명과만 합의해도 되나요?
처벌에 관한 의사와 피해 회복은 피해자마다 따로 따져집니다. 한 사람과 합의했다고 해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부분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별로 어떤 상태인지 나눠 기록해 두세요.
합의 사실을 알렸는데도 기소될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공소를 제기할지는 공소청 검사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하며, 합의는 그 판단에 쓰이는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꼭 같지는 않습니다. 합의서는 피해 회복에 관한 약속을 담는 문서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그 안에 넣을 수도 있고 따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자체입니다. 문서 구성은 합의서 항목 문서를 참고하세요.
고소를 취소한 피해자가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같은 사건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이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희망을 철회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연락처를 모를 때

사건 기록을 열람하면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있지 않나요?
기소 뒤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소청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증인 보호의 필요성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검사가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항). 기록에서 알게 된 정보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앞에서 본 위험을 그대로 안게 됩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정중하게 응대하되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구체적인 조건은 변호인 등 정해진 경로에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재촉하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조정 절차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불리해지나요?
법은 불성립이라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4항).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무거워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사조정위원은 어떤 사람이 맡나요?
위촉은 각 지방공소청과 지청의 장이 하고, 형사조정에 필요한 전문성과 덕망이 기준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 제3항⁠·제4항).

형사공탁의 조건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형사공탁을 할 수 없나요?
공탁법이 정한 형사공탁의 특례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전하거나, 송치 뒤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공탁한 뒤 피해자가 합의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는 공탁과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공탁금을 피해자가 수령할지, 회수에 동의할지를 합의서에 함께 적어 두면 뒤에 혼선이 줄어듭니다.

합의서에 적을 항목

합의서에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법령이 정한 공통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위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 있는지, 두 사람이 같은 뜻으로 읽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날짜가 오기 전에 정해진 경로로 사정을 알리고 일정 조정을 협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판조서에 기재된 합의라면 그 조서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받으면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배상명령에도 대응해야 하나요?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에만 내려집니다. 다만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다투는 의견과 별도로 배상 범위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을 또 당할 수 있나요?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피해자는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34조 제2항). 인용되지 않은 부분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 조정⁠·공탁 장소

수원에 살지만 사건은 다른 지역에서 생겼다면 어디로 가나요?
범죄지와 주소지 모두 관할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사건을 맡은 기관이 기준입니다. 출석요구 안내나 공소장 부본에 적힌 기관명을 확인하고, 형사조정과 공탁도 그 기관과 법원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