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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형사 기한 계산기

합의⁠·공탁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흘러가는 수원 지역 형사 기한을 날짜로 확인합니다

DEADLINE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기한 계산

기준일을 고르세요.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은 출발일 다음 날부터 차곡차곡 쌓이고, 끝 칸이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이면 휴일이 아닌 다음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제3항). 연휴는 화면이 걸러 주지 못하므로 결과를 본 뒤 공휴일 달력과 맞춰 보세요.

피해 회복 일정과 함께 보는 기한 계산

합의나 공탁을 준비하다 보면 협의에 마음이 쏠려 서류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계산기 칸마다 무엇을 기준일로 넣는지, 그리고 피해 회복 절차의 시한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정리했습니다.

공통 규칙 — 다음 날부터, 달은 달대로, 휴일 끝은 하루 뒤로

선고⁠·고지⁠·통지가 있은 당일은 세지 않습니다. 개월로 정한 기한은 같은 날짜가 돌아오는 달력 칸으로 세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그날을 건너뛴 다음 날이 마감입니다. 계산기는 공휴일 달력을 갖고 있지 않으니 명절 연휴는 직접 대조하세요.

친고죄 고소 6개월 — 모욕 사건의 출발선

범인이 누구인지 안 날부터 반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에도 이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 고소한 쪽의 기한

통지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석 달입니다. 피의자 쪽은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건이 다시 공소청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합의서 사본을 보관합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7일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청구하면 공판 절차로 넘어가며, 피고인 쪽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합의가 늦게 이루어졌다면 그 서류를 공판에 낼 수 있도록 준비해 둡니다.

항소⁠·상고 7일 — 1심 선고라는 경계 다음

선고한 날 다음 날부터 일주일입니다.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공소기각으로 이어지므로, 항소 기간에 이루어진 합의는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즉시항고 7일 — 배상명령만 다툴 때

죄가 있다는 판단은 다투지 않고 돈을 물어 주라는 부분만 문제 삼고 싶다면, 판결에 대한 상소 기간과 같은 일주일 안에 즉시항고장을 냅니다. 그 뒤 적법한 상소가 들어오면 즉시항고는 거둔 것으로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인지 지원인지부터

수원 관내 형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말고도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지원에서 재판하는 일이 있습니다. 상소장과 정식재판 청구서는 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한 곳에 내야 하므로, 계산기를 쓰기 전에 받은 서류에 찍힌 법원과 지원 이름을 적어 둡니다. 기소를 맡는 쪽도 수원지방공소청 본청과 각 지청으로 나뉩니다.

합의서 날짜는 기준일이 아닙니다

합의서를 쓴 날이나 공탁서를 낸 날은 계산기의 어느 칸에도 넣지 않습니다. 이런 서류는 상소 여부를 정할 때 살필 사정일 뿐 기한을 늦추지 않으므로, 7일 마감은 선고일이나 송달일만으로 셉니다. 공탁을 했다면 공탁서 사본과 마감일을 한 장에 묶어 두면 공판에 낼 자료를 고를 때 편합니다.

고소 취소는 한 번뿐입니다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에서 합의로 고소를 거두었다면, 그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은 조 제3항). 6개월 고소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취소하는 순간 그 기간은 쓸모가 없어지므로, 합의서 문구를 정할 때 이 점을 함께 살핍니다.

피해 회복 절차마다 닫히는 시점

배상신청은 피해자가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사건이 걸린 법원에 낼 수 있고,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각하되거나 일부만 받아들여진 재판에는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낼 수도 없습니다(소송촉진법 제26조 제1항⁠·제32조 제4항). 피고인 쪽에서는 변론종결 날짜가 배상신청이 들어올 수 있는 끝이므로 그날도 기일표에 적습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서 하는 형사공탁은 사건이 걸린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어, 수원지방법원 본원 사건인지 지원 사건인지에 따라 공탁소도 달라집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형사조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 정하기 전의 사건만 회부될 수 있고,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회부되지 않습니다. 조정을 맡는 형사조정위원회는 수원지방공소청과 그 지청에 둡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42조).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제230조⁠·제232조⁠·제245조의7 제3항⁠·제327조 제6호⁠·제7호⁠·제343조⁠·제358조⁠·제374조⁠·제405조⁠·제452조⁠·제453조⁠·제457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5항 — 확인 2026-10-27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수원지방법원 지원),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제32조 제4항,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 제4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