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하고 피해를 갚고 싶어도 상대에게 닿을 방법이 없어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먼저 떠오르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수사기관에 물어봐도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쓸 수 있는 공식 경로가 단계마다 마련되어 있고, 그 경로를 벗어나 직접 찾아 나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는 것은 제도의 원칙입니다
수사기관이 따르는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 보호 법령을 준수하라고 정합니다(수사준칙 제4조의2 제1항). 공소청 검사와 직원도 기소 판단과 공소 유지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성명·직업처럼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95조 제1항). 피해자가 위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면 신변보호 조치도 강구됩니다(수사준칙 제4조의2 제2항).
그러니 연락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고, 그 확인은 피의자 쪽이 아니라 정해진 기관이나 대리인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피해야 할 방법
- 사회관계망서비스, 공통 지인, 직장 동료를 통한 수소문
-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기, 문 앞에 편지나 선물 두기
- 답이 없는데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하기, 가족을 대신 보내기
이런 방식은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주고, 재판에서도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고(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보석의 예외가 됩니다(제95조 제6호). 사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나 달라고 다그치는 일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4항에 따라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쓸 수 있는 공식 경로
| 단계 | 경로 | 피해자의 선택 |
|---|---|---|
| 경찰 수사 중 | 담당 사법경찰관에게 사과·피해 회복 의사를 서면으로 전하고, 피해자에게 뜻을 전해 줄 수 있는지 문의 | 연락 여부와 방법을 피해자가 결정 |
| 변호인 선임 뒤 |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같은 요청을 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변호인을 통해 협의 |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하지 않음 |
| 송치 뒤 기소 전 | 공소청 검사에게 형사조정 회부를 신청(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 조정에 응할지 피해자가 결정 |
| 기소 뒤 | 피고인으로서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 | 수령 여부를 피해자가 결정 |
수사기관에 내는 서면에는 사과의 뜻,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이 있으면 따르겠다는 점, 연락은 피해자가 원할 때에만 받겠다는 점 정도를 담습니다.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요구를 앞세우기보다 피해자가 고를 수 있게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해 상담을 준비한다면 이 서면 초안을 미리 써 가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형사조정의 진행 순서는 형사조정 절차 문서에, 인적사항을 몰라도 할 수 있는 공탁의 조건은 형사공탁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응하지 않을 때
어느 경로로 뜻을 전해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 역시 피해자의 권리이므로 같은 요청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기소된 뒤라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면 법원은 판결 선고에 앞서 피해자 쪽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피해자의 뜻이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재판부에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언제, 누구를 통해,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는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세요.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형을 정할 때 어떻게 평가될지는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기록이 없으면 설명조차 어렵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할 때도 이 기록이 가장 먼저 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건 기록을 열람하면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있지 않나요?
A. 기소 뒤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소청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증인 보호의 필요성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검사가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항). 기록에서 알게 된 정보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앞에서 본 위험을 그대로 안게 됩니다.
Q.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하나요?
A. 정중하게 응대하되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구체적인 조건은 변호인 등 정해진 경로에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재촉하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리
연락처를 모르는 것은 피해 회복의 끝이 아니라 공식 경로를 쓰라는 신호입니다. 수사 중에는 수사기관과 변호인, 송치 뒤에는 형사조정, 기소 뒤에는 형사공탁이 그 경로입니다. 남은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9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제95조 제6호·제266조의3 제2항·제294조의6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4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공탁법 제5조의2,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2026-10-20 내려받음)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