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에 들어오는 방향은 서로 반대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 가운데 "고소가 취소되면 끝난다"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끝난다"를 같은 말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수사가 시작되는 조건부터 달라집니다. 이 문서는 형법 원문에서 확인한 예를 바탕으로 두 죄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차이의 핵심: 피해자 의사가 있어야 하는가, 반대 의사가 없어야 하는가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
| 고소가 없을 때 | 공소 제기 불가 | 수사·기소 가능 |
| 처벌할 수 없게 하는 피해자의 행위 | 고소 취소 |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 희망의 철회 |
| 할 수 있는 기한 |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
| 되돌릴 수 있는지 |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음 | 철회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음 |
기한과 되돌릴 수 없다는 효과는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두 죄에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친고죄에는 이와 별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는 고소기간 제한이 있습니다(제230조 제1항).
형법에서 확인한 예
반의사불벌죄
- 폭행·존속폭행: 제260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 과실치상: 제26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 협박·존속협박: 제283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 명예훼손(제307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제309조): 제312조 제2항
친고죄
- 사자의 명예훼손(제308조)·모욕(제311조): 제312조 제1항
- 비밀침해(제316조): 제318조
같은 다툼이라도 행위와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바뀝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하면 특수폭행(제261조)이 되는데, 제26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죄만 가리키므로 특수폭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폭행으로 사람이 다치면 폭행치상(제262조)으로 상해죄의 예에 따르게 되어 역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특별법이 적용되면 형법과 다른 규정을 따를 수 있으므로, 받은 서류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하세요.
친고죄에는 공범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을 미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여러 사람이 함께 모욕했다면 피해자가 그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하는 식으로 나누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으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 이 점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은 어디에 전하나요
고소와 그 취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해져 있고(형사소송법 제237조·제239조),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제236조).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뒤라면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면을 공소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고(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9조 제3항), 기소된 뒤라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그 의사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의사표시가 피해자 자신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의자나 그 가족이 피해자를 찾아가 서명을 받아 내는 방식은 피해자에게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사건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할 때,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정해진 길입니다.
단계별 결과: 불송치, 불기소, 공소기각
- 경찰 수사 중: 사법경찰관의 결정 가운데 불송치에는 '공소권없음'이 있습니다(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3호).
- 송치 뒤 기소 전: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결정 가운데 공소권없음 사유로 친고죄의 고소 취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 차목·카목).
- 기소 뒤 제1심: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이때의 재판 형식은 결정이 아니라 판결입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제7호).
- 제1심 판결 선고 뒤: 위 효과는 생기지 않고, 피해자의 뜻은 형을 정할 때의 사정으로 살펴집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합의가 어떤 자료가 되는지는 합의의 효과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내 사건의 죄명이 위 목록 어디에 있는지, 적용 법조가 무엇인지를 한 줄로 적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A. 꼭 같지는 않습니다. 합의서는 피해 회복에 관한 약속을 담는 문서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그 안에 넣을 수도 있고 따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자체입니다. 문서 구성은 합의서 항목 문서를 참고하세요.
Q. 고소를 취소한 피해자가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A. 같은 사건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이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희망을 철회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정리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시작되고,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밝혀지면 멈춥니다. 두 경우 모두 제1심 판결선고 전이라는 기한과 되돌릴 수 없다는 효과가 따릅니다. 이어지는 질문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260조·제261조·제262조·제266조·제283조·제307조~제309조·제311조·제312조·제316조·제318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제232조·제233조·제236조·제237조·제239조·제327조 제6호·제7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9조 제3항·제115조 제3항 제4호,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2026-10-20 내려받음)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