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을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제도는 넷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맺는 합의, 공소청에 둔 위원회가 돕는 형사조정, 피고인이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하는 형사공탁,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내리는 배상명령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다 보면 헷갈리기 쉬운 대목도 이 넷이 서로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이어지는지입니다. 이 칼럼은 네 가지 기준으로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표
| 기준 | 합의 | 형사조정 | 형사공탁 | 배상명령 |
|---|---|---|---|---|
| 쓸 수 있는 시기 | 단계 제한 없음(처벌불원의 소추 효과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 기소 뒤(피고인) | 제1심·제2심 변론 종결까지 신청 |
| 시작하는 사람 | 당사자(정해진 경로로) | 당사자 신청 또는 검사 직권, 회부는 공소청 검사 | 피고인 | 피해자 신청 또는 법원 직권 |
| 진행 장소 | 따로 정해진 곳 없음 | 지방공소청·지청의 형사조정위원회 |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 |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 |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32조, 형법 제51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46조 | 공탁법 제5조의2·제9조의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5조 |
시기로 나누어 보기
네 제도는 사건의 단계에 따라 차례로 열립니다. 합의는 어느 단계에서나 시도할 수 있지만,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서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소가 사건을 끝내는 효과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생깁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형사조정은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만 회부되고(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형사공탁은 반대로 기소되어 피고인이 된 뒤에야 쓸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제1심이나 제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신청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정리하면 수사와 기소 판단 단계에서는 합의와 형사조정이, 재판 단계에서는 합의와 형사공탁, 배상명령이 검토 대상에 오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시점이 수사 중인지 재판 중인지에 따라 위 표에서 먼저 볼 칸이 달라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차지하는 자리
- 합의: 두 사람의 뜻이 맞아야 성립합니다. 처벌에 관한 문구를 넣을지는 피해자가 정합니다.
- 형사조정: 위원회는 화해를 도울 뿐 결론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조정 불성립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삼지 못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4항).
- 형사공탁: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수령 여부를 스스로 정하고 수령 거절을 통고할 수도 있으며(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재판부는 판결 전 피해자 의견을 청취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 배상명령: 피해자가 신청하고,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 취하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6항).
네 제도 모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거듭 연락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피해자의 뜻은 기관이나 대리인을 거쳐 확인되는 것이 공통 전제입니다.
처벌과 민사 배상에 미치는 효과
처벌에 대한 효과
반의사불벌죄·친고죄에서는 합의 과정에서 나온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소가 공소권없음 또는 공소기각으로 이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제7호). 형사조정 결과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거나 형법 제51조의 사유로 참작할 때 반영됩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04조의2 제4항).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처벌불원은 아닙니다. 배상명령은 처벌이 아니라 배상에 관한 결정입니다.
민사 배상에 대한 효과
합의는 합의서에 적은 범위에서 손해를 정리하고, 기소 뒤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면 화해조서의 효력 규정이 준용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형사조정의 결과 서면이 민사상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형사공탁은 법률상 변제공탁의 한 종류로 정해져 있어 피해자가 수령하면 손해를 갚는 성격을 띱니다. 배상명령은 확정되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갖고, 인용된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됩니다(제34조).
네 제도가 이어지는 모습
네 제도는 따로 떨어져 있기보다 사건 단계에 따라 차례로 이어져 쓰이곤 합니다. 예를 들어 송치 뒤 형사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기소 뒤 형사공탁을 검토하고, 피해자의 배상신청에는 공탁 사실을 알리며 의견을 내는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 중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해 배상명령을 받거나(제25조 제2항) 공판조서 기재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탁의 조건은 형사공탁 문서에서, 배상신청서를 받은 뒤의 대응은 배상명령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단계라면 위 비교표에 내 사건의 현재 단계를 표시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네 제도 가운데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단계에 따라 쓸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지므로, 앞 단계에서 성립하지 않았다면 다음 단계의 제도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Q. 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할 수 없게 되나요?
A.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신청이 막힌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공탁 사실과 금액을 재판부에 알리고 배상 범위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리
네 제도는 시기, 시작하는 사람, 피해자 의사의 역할, 효과가 저마다 다릅니다. 내 사건의 단계를 먼저 확인하면 지금 쓸 수 있는 제도가 좁혀집니다. 여덟 가지 질문별 답은 첫 화면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94조의6·제327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46조,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04조의2, 공탁법 제5조의2·제9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26-06-02 시행) 제25조~제36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2026-10-20 내려받음)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